정말 청년을 위했나 '볼 멘 소리' 나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최저임금' ... 혜택 유지하려면 월 300만원 이하로 벌어야
  • 등록 2022-07-20 오전 7:28:13

    수정 2022-07-22 오후 1:09:3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정부가 저축액에 10만원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열기가 뜨겁지만, 엄격한 가입 요건 때문에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입 상한선이 200만원이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적금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신청이 쏠릴 것을 우려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실수령액만 환산해도 월191만 4천 400원,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월 실수령액은 2백 1만 580원이라는 것이다.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당시의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 폭이 넓지 않아 청년을 위한 정부정책이 맞는지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가구 대도시에 살 경우 가구 재산은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천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소득이 중간에 올라 3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금 혜택이 중단된다.

해택을 유지하려면 3년간 월 3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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