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출근하던 40대, 굴착기에… 현장에서 숨졌다

  • 등록 2022-07-26 오전 7:49:27

    수정 2022-07-27 오후 1:36:5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충청북도 청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MBC)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A(42)씨가 타던 전동 킥보드와 B(52)씨의 굴착기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였다.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킥보드로 출퇴근을 했던 그는 이날도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다.

사고는 A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없는 곳에선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하는데, 당시 A씨는 다닐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도로 한가운데로 방향을 틀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많았고, 그 옆으로 전동 킥보드가 지나갔다. 그런데 이때 뒤따라오던 굴착기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혔다.

(사진=JTBC)
사고 직후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가 쓰고 있던 작업용 안전모는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실험을 벌이는 한편, 굴착기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가 같은 기간 21만 6335건에서 20만 3130건으로 줄어든 것과 상반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 등 안전 규제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