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앱에서도 금리인하요구 가능?…"수수료 오를라"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골몰’
핀테크 플랫폼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떠올라
개인정보 침해·무분별한 신청 등 우려 대목도
  • 등록 2023-11-10 오전 5:40:00

    수정 2023-11-10 오전 5:4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핀테크사 플랫폼 내에서도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은 각 은행 앱이나 지점 등에서만 가능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은행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만나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졌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제5차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금융위는 해당 사안을 은행과 핀테크사 자율에 맡겼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 창구나 은행 앱을 통해서만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지면 고객 입장에선 훨씬 편리하지 않겠느냐”며 “은행이야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느끼겠지만,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핀테크사들은 플랫폼에서 금리인하 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는 등 미온적인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핀테크 플랫폼인 ‘핀크’는 최근 신용 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출진단 서비스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관리 기능을 도입했다. 대출 비교 플랫폼 ‘알다’는 대출비교 서비스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 전문 빅데이터 핀테크 ‘핀다’는 마이데이터를 접목한 ‘나의 대출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금리인하 계산기’ 기능을 운영 중이다.

핀테크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앱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비스를 찾기 힘들거나 과정이 복잡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핀테크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비스를 허용해주면 현재 운영 중인 ‘신용점수올리기’와도 접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취업 정보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을 통해 금리인하에 대해 무분별하고 방대한 신청이 이뤄지면 운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로 신용등급이 올라가 우량여신으로 취급하는 게 이득인 점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굳이 신청채널을 확대한다는 것은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고객 편의는 높아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대행 수수료 등 비용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