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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은행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만나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졌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제5차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금융위는 해당 사안을 은행과 핀테크사 자율에 맡겼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 창구나 은행 앱을 통해서만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지면 고객 입장에선 훨씬 편리하지 않겠느냐”며 “은행이야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느끼겠지만,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앱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비스를 찾기 힘들거나 과정이 복잡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핀테크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비스를 허용해주면 현재 운영 중인 ‘신용점수올리기’와도 접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취업 정보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을 통해 금리인하에 대해 무분별하고 방대한 신청이 이뤄지면 운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고객 편의는 높아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대행 수수료 등 비용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