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 "당좌수표 위변조사고 신고처리"

  • 등록 2011-01-21 오전 7:39:06

    수정 2011-01-21 오전 7:39:29

[이데일리 정소완 기자] 지앤알(043630)은 21일 "당사 명의의 당좌수표(3억원) 1매가 신한은행에 지난 20일 지급 제시됐으나,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일 및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해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를 했다"고 공시했다.

▶ 관련기사 ◀ ☞지앤알, 당좌수표 위변조 사고 신고 ☞지앤알, 10억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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