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변호사 2만명..숫자만 늘었다

변호사 증가와 함께 지방변호사회 민원도 늘어
선임료 반환 분쟁·불성실 변론·품위 유지 위반 순
  • 등록 2015-05-06 오전 7:00:00

    수정 2015-05-06 오전 8:09:3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변호사회에 접수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촉진돼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양적 팽창만으로는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적정한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변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2008년 276건에서 2013년 421건으로 6년 만에 52.5%(145건)늘었다.

2013년 진정사건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선임료 반환·과다 선임료 분쟁이 156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변론이 114건(27.1%)으로 뒤를 이었다. 판결금 횡령을 비롯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103건(24.5%)이나 됐다.

법조계에서는 개업 변호사 증가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성실 변론과 품위유지 위반 문제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환봉 서울변회 법제연구위원은 “변호사가 사무장 또는 브로커를 통해 승소를 장담하며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출 압박이 저가 수임과 그에 따른 불성실 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9월24일 변협회관에서 2만번째 변호사 등록자에게 변호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 1906년 제1호 변호사가 탄생한 이후로 변호사 등록번호가 1만번을 돌파하는 데 100년이 걸렸지만 2만번째 변호사가 탄생하는 데 걸린 시간은 8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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