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적정한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변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2008년 276건에서 2013년 421건으로 6년 만에 52.5%(145건)늘었다.
2013년 진정사건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선임료 반환·과다 선임료 분쟁이 156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변론이 114건(27.1%)으로 뒤를 이었다. 판결금 횡령을 비롯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103건(24.5%)이나 됐다.
변환봉 서울변회 법제연구위원은 “변호사가 사무장 또는 브로커를 통해 승소를 장담하며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출 압박이 저가 수임과 그에 따른 불성실 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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