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4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부산지법(각 1건) 등에서 총 8건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8차 소송인단(5368명)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총 6118세대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청구액은 1인당 6110원에서 418만5548원까지로 평균 청구금액은 약 65만원이다.
첫 번째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다. 2014년 8월 4일 법무법인 인강이 시민 21명을 대리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25개월 만이다. 부산지법 변론이 오는 29일 종료되면 내달 말께 두 번째 선고가 가능하다. 이미 양측 입장은 수차례 확인됐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가능하면 연내에 전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신청자 모두 소장을 제출하면 올해 이후에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초 1000여명 수준(누적 집계)이었던 소송 신청인은 이달 4일 1만900명을 돌파했다. 이후 소송 참가인이 잇따르면서 17일까지 2만명 가량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강 측은 이달 내로 9차 소송인단을 구성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원고가 승소할 경우 한전은 그동안 누진제로 부당하게 부과한 전기료를 소비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법성이 확인된 누진제의 전면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고가 오는 22일 패소하더라도 9차 소송인단까지 포함하면 8차례 선고가 남아 있다. 다만 소송인단, 한전은 패소하면 항소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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