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②“서울 지하철 승객 1명 탈때마다 400원씩 손실”

서울지하철 작년 손실액 3850억 중 89.7%가 무임승차 탓
수송원가 1인당 1319원, 무임승차 포함 운임료 945원 그쳐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 압박.."운임료 낮은 것은 사실"
김태호 사장 "보편적 복지 차원 중앙정부서 손실 보전해야"
  • 등록 2017-10-30 오전 6:00:00

    수정 2017-10-30 오전 6:00:00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6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보전이 이뤄져야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부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한해 요금을 징수하는 등 여러 검토 사항이 있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당기순손실(3850억원) 중 89.7%(3456억원)가 무임승차 손실이다. 이중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57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71.6%, 무임승차손실의 79.7%를 각각 차지했다.

코레일의 경우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액의 약 70%를 보전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현행 도시철도법상 국고의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요금인상 압박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 성동구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요금 인상여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지하철 운임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수송원가는 1인당 1319원. 현재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반영하면 1인당 평균 운임료는 945원이다. 시민이 지하철을 1회 이용할 때마다 공사는 약 400원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자료= 서울시의회, 그래픽= 이서윤 기자)
김 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무임승차 적용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소극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며 “노인·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를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코레일 수준으로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 사장은 “지하철 운영기관은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차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면서도 “공공기관이 반드시 흑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안전투자가 가능하려면 재원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요인이라는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김 사장은 “양 공사 통합으로 구매·유지·보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관련 비용을 2027년까지 2263억원(연간 226억원)을 절감할 것”이라며 “중복인력의 자연감소를 통해 기존 인건비의 일부를 안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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