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신산업까지 영역 넓힌다…"악용 우려" 공정위 반발

공정위 반대 막히자 의원입법 '우회'
일몰시간에 쫓겨 '패스트 트랙' 밟아
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충돌 표면화
대기업 특례 많아..충분한 협의 필요
  • 등록 2019-01-28 오전 6:00:00

    수정 2019-01-28 오전 6:00: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용대상으로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해 논란이다. 원샷법 일몰에 쫓긴 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자 의원입법으로 우회해 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원샷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완화한 법이다. 현재는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샷법에는 지주회사 규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에 담겨있다.

산업부가 위 의원실을 통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기업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을 하려는 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8월12일로 끝나는 일몰기간도 5년 더 연장한다.

당초 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샷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정거래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대기업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원샷법 확대 적용 범위를 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만 한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원샷법 일몰시간이 7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청부입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샷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전에 추가 협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원입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 만큼 공정위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기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샷법 범위를 넓히고 싶겠지만, 기존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해야 한다”면서 “정교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책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16년 8월 시행된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법률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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