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성한 비자금 회사 영업에 썼다면 '횡령' 아냐"

선박부품사 대표 김씨, 비자금 8억원 조성 빼돌린 혐의
1심 징역2년6월·집유 4년, 2심은 항소 기각
대법, "비자금 일부 영업상 접대비 등으로 사용" 원심 파기 환송
  • 등록 2019-02-27 오전 6:00:00

    수정 2019-02-27 오전 7:17:5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빼돌리지 않고 회사 영업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 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께부터 2012년 7월까지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8억여원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해 전액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자금 중 3억6000만원을 자신의 정기예금으로 들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타인 재물을 소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인데,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및 보관, 집행이 김씨 개인 계좌와는 분리돼 회사 영업팀과 경리 담당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며 “경리 담당 직원 진술에 비춰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 영업상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돼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이 중단된 뒤 3년 가량 지나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비자금 사용 및 회계 처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두고 김씨에 불이익하게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적 용도 지출로 인정한 것은 3억6000만원에 불과해 전체 비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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