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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 이하의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중개업소는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이를 매물사이트에 올린 부동산중개업소는 퇴출시키자며 단체활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는 주민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오히려 영업침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 “중개업소가 마음대로 가격 상한선 정해”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목동 11단지 곳곳에는 ‘목동11단지는 우리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집주인 인증거부·허위매물 등록·거래완료 미표시 등의 행위를 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퇴출시키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목동11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내건 ‘부동산 클린 캠페인’이다. 추진위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집값 담합 및 인위적인 시세조작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가두리’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가두리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거래가 활발하도록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담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목동 1~3단지가 종상향(2종→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이 난 데 이어 6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나자 이러한 단체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는 12단지까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목동 11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허위매물을 근절시켜 소유주들이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때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11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현수막은 주민들이 법률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순 없다”면서 “중간에 끼인 우리 입장에선 원만한 해결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
중개업소 “주민들 담합으로 호가 올려”
11단지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서울의 매물잠김 현상이 계속되자 일부 주민들이 다수를 선동해 호가를 올리는 담합행위를 하고 있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는 “일부 주민들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지역 중개사들을 동원해 몇억씩 호가를 올린 매물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도 없이 호가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는 목동11단지 1119동 전용면적 51.48㎡짜리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원(13층)에 올라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면적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0~11월 7억5000만~8억6000만원선에 11건 거래됐다. 2개월 여 만에 3억원 이상 뛴 호가를 올린 것이다. 이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현 기조는 집값 안정화를 꾀하는 데 있다”면서 “중개업소의 허위매물은 근절돼야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주민 담합으로 중개업소를 압박해 집값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