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군포 부부, 자가격리중 나들이·로또…군포시 “고발”

  • 등록 2020-04-05 오전 9:38:15

    수정 2020-04-05 오전 9:38:1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이었던 경기도 군포시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해 논란이다. 이 부부는 1일과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는 4일 공식 SNS를 통해 당동에 거주 중인 27번째 확진자(남·58), 29번째 확진자(여·53)의 동선을 공개했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 A씨의 아들과 며느리다. 19일 A씨 확진 판정 이후 2주간 자가격리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지난 1일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고 3일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는 부부가 역학조사를 거부해 GPS,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했다. 확인된 동선은 방역 소독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남편은 7일 부인은 6일간 외출을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7일 용인시 미술관을 방문했다. 자가격리 앱 GPS상 자택으로 기록됐으나 진술 및 블랙박스 상 용인에 간 것을 확인했다. 또 남편은 코로나19 검사 후 로또까지 구매했다.

군포시는 “부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심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녀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