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DH-우아한형제 M&A 심사, 요기요 매각은 묘수 아니다

  • 등록 2020-12-31 오전 6:00:00

    수정 2020-12-31 오후 12:50:1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M&A) 심사는 외형상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인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인수를 허용하는 대신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한 것은 혁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독과점 폐해를 차단한 묘수라고 강조한다.

실제 딜리버리히어로서는 요기요를 내놓는게 아프긴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구축한 해외네트워크와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증시에 상장된 DH 주가도 급등했다.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도 어느정도 달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인 쿠팡이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결합사의 독과점 남용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단지 “배달앱 시장의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어 신규진입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나 신규진입자가 가까운 시일(2년)내에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모호한 해석을 내놨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 경쟁당국 중에서도 수위에 드는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자부하는 공정위가 내놓은 변명치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으로 탄생할 공룡 배달앱을 견제할 정도로 성장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분석을 했다면 요기요 매각조건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애매 모호한 전망을 근거로 당사자로서는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하는 매각조치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 공정위는 수수료인상 금지 등의 행태적 조건 부여만으론 독과점 횡포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이 행태적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대 검찰고발도 가능한 막강한 힘이 있는데도 공정위 스스로 깎아내리는 핑계일 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성장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공정위가 좀더 스마트한 시정조치를 만드길 기대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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