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굴 비판해" 학폭 유족 울린 권경애, '조국흑서' 공저자도 난색

  • 등록 2023-04-06 오전 7:31:36

    수정 2023-04-06 오전 7:31: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변호사와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진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페이스북에 권 변호사 논란을 다룬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 양은 학교 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

1심 재판이 열린 2020년,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책인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심 결과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였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달 말 권 변호사를 만났다는 이 씨는 5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고,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권 변호사는 이 씨가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이 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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