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날때까진 끝난게 아니다'…공소유지 본게임 남았다

6일 수사결과 발표후 공소유지 체제 전환
이재용·김기춘 호화 변호인단 꾸려 대응
"朴대통령 진술, 靑자료 확보하면 공소유지 수월"
  • 등록 2017-03-02 오전 5:00:00

    수정 2017-03-02 오전 5:00:00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상최다인 3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끝날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특검은 본게임 격인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주요 전선은 삼성 뇌물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수사결과 발표후 공소유지 체제 전환

지난달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된 특검은 오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당초 파견검사의 복귀로 재판 대응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 등 8명이 특검에 남아 특검보들과 함께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한 덕에 한숨을 돌렸다.

특검은 △삼성 뇌물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농단, △청와대 비선진료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된다.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힘겨루기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삼성 뇌물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화력을 집중한다. 사안이 복잡하고 거물급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자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불러온 사건이다.

삼성 뇌물사건은 이재용 부회장 공소유지에 성패가 달렸다. 두 차례의 영장청구 끝에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일관되게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순실(61)씨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정부기관들의 승계 작업 지원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이재용·김기춘 호화 변호인단 꾸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에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당시 태평양 소속의 문강배(57·16기)·송우철(55·16기)·이정호(51·28기) 변호사 등을 앞세웠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들도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김기춘 전 실장의 유죄를 입증이 관건이다. ‘미스터 법질서’라 불릴 만큼 법 전문가인 김 전 실장은 각종 법리를 앞세워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첫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일 뿐이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지어 “구속돼야 할 것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고 특검 측에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또한 고위직 전관 출신이 주축이 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80·고등고시 10회) 변호사,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77·사법시험 2회) 변호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출신 이종찬(69·연수원 5기)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정유라의 학사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교수들과 청와대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 또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쉽지않은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이 대다수 사건에 연루된 만큼 박 대통령 수사가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의미한 대통령 진술과 청와대 자료를 확보하면 특검으로선 공소유지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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