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멍가게를 위한 나라는 없다

  • 등록 2017-10-12 오전 6:00:01

    수정 2017-10-12 오전 6:00:0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역민들 눈치 보느라 일단 법안은 만들고 봐야죠.”

여당 한 의원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은 사실 친기업 성향이에요”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대형유통업체 입지 규제가 핵심내용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에선 복합쇼핑몰 영업일 수도 규제하자고 나섰다. 아웃렛 등 쇼핑몰을 강제로 쉬게 해야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취지에서다. 당장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서도 한 차례 검증을 거쳤다. 2015년 12월 국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유통산업 전체 매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전통시장 매출은 되레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19대와 20대 국회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은 핵심내용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일색이다.

이쯤 되니 업계에선 “이른바 구멍가게는 ‘약자’, 대형유통업체는 ‘강자’라는 구도로 편을 가른 정책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느 한 쪽 편을 들어 눈치 보고 같은 법안을 시쳇말로 복사 붙여 넣기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소비패턴 변화와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 유통업계의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한 정책만 나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작 구멍가게를 키워주는 역할은 뒷전이다. 슈퍼마켓업계에선 ‘신규 SSM에 대한 담배판매권 허용 제한’ ‘전국 슈퍼마켓 체인화(나들가게 사업)’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주장하고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주요정책엔 빠져있다. 이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배판매권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되고 ‘체인화 사업’은 예산 부족에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안명처럼 업계 전체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표심에 유통산업 전체 경쟁력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권은 가만히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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