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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은 원가(적격비용)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 산정이다. 원가산정은 3년마다 이뤄진다.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을 따진다. 이전까지는 조달비용이나 거래승인·매입정산 비용이 주된 이슈였다.
하지만 올해는 마케팅비용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실적발표 때 이례적으로 마케팅비용을 공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카드사별로 순위를 매기거나 대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둥 망신을 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마케팅비로 불필요한 점유율 경쟁에 골몰한다며 압박하는 한편 카드사들은 마케팅비 대부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쓴다며 반박한다. 여기에는 깐깐한 법 적용, 카드회원 반발 등으로 전체 마케팅비용의 약 73.8%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비를 손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각고 끝에 수수료 산정이 마무리돼도 남은 현안이 즐비하다. 당장 내달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이른바 ‘제로페이’ 역시 주요 쟁점이다. BC카드와 카카오페이의 불참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40%에 달하는 소득공제율만으로도 지급결제시장을 일부 잠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하다.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 지급결제수단 도입과 의무수납제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수수료 인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카드업계는 우려한다. 다만 의무수납제도 폐지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