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국내 순수음악 방송편성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순수음악 설 자리 좁아져…방송서 접할 기회 제공해야"
  • 등록 2019-01-20 오전 8:38:07

    수정 2019-01-20 오전 8:38:07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창작 가곡·동요·국악 등 순수음악을 방송에서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내 제작 순수음악 분야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 다양성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우리 민족 정서·애환을 잘 표현한 가곡·동요·국악·종교 및 창작곡 등의 국내 순수음악은 국민정서순화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끼쳐왔지만 지금은 대중음악에 밀리며 라디오나 TV 등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국내 대중음악 시장 지배력에 기인한 상업적 요인도 있지만 현행법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대상을 국내 제작 대중음악으로 한정해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안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 창작 모든 음악을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해 국내 순수음악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근거를 담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 아름다운 순수음악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에서 제외돼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다”며 “그 결과 국내 순수음악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이제는 겨우 명맥을 이어오는 실정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내 순수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환기시키고 아울러 국내 순수음악 창작자들의 입지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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