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들, 임금 30% 올려준다는 자회사 왜 거부할까

2심 법원 '직접고용' 판결…대법원 판결은 아직
도로공사 "자회사 직접고용, 임금 올려 주겠다"
노조 "자회사, 지금 용역업체 하청구조와 다를 바 없어"
  • 등록 2019-07-04 오전 6:51:13

    수정 2019-07-04 오전 6:51:13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직접고용이 답이다. 청와대가 대량해고 책임져라.”

톨게이트 노조의 농성이 벌써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과정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노조 측은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전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정부와 도로공사가 1500명이 해고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톨게이트 노조 “법원 ‘직접고용 판결’나오면 되는데”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나온 이후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공사는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1500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지난달 30일로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무리하게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공사는 법원 판결을 봐도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는데 자회사로 전환하면 요금수납원 6700명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회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자회사 전환 변경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앞서 법원이 공사에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있다. 노조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요금 수납원들이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됐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원청인 도로공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지만 판결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독려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자회사 전환의 효력은 유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임금 30%인상’에도 자회사 전환 거부하는 이유는

노조원들의 기습 고공농성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출범시켰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사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8월 5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자 대표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 전환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60→61세 연장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 내용에 합의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은 도로공사의 자회사 직접고용이 결국 용역업체의 하청고용 구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노조원들은 지난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던 요금수납원들이 용역업체 하청 직원이 된 후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는데 자회사로 고용되면 기존 용역업체의 하청 직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는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일하며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미수금을 개인 돈으로 채우고 상급자의 온갖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들에게 요금수납업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로 들어오든지, 도로공사 기간제로 들어와 다른 업무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박순향 서산지회장도 “도로공사가 업무 지시나 결재는 자신들이 하면서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하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직원에 대한 임금과 복지는 고려하지 않은채 불합리한 구조 속에 수납원을 던져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향후 자동요금수납시스템이 도입되면 요금 수납업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 직접 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조원들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2박3일간 하기로 했던 청와대 앞 노숙농성도 무기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1500명 해고노동자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 이행과 직접고용 요구는 정의를 세우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국민 모두의 요구”라며 “문 정부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내놓은 자회사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 또 다른 용역업체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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