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공룡 경찰’ 통제장치 서둘러야

  • 등록 2020-01-15 오전 5:00:00

    수정 2020-01-15 오전 5:00:00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힘을 빼면 경찰은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점이다.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독자 수사권을 가질 정도로 도덕·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나 최근의 ‘화성 8차사건’ 등에서 보듯 강압 수사와 조작 등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 논란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애꿎게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현 정부 실세의 증거인멸 방치 논란 속에 특검 수사를 자초했다.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하명으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야당 소속인 현직 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있었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두 사건 다 암장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권 남용을 막을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판단 근거인 ‘정당한 이유’의 실체가 모호하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불응해도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는 등 실효성이 의문이다. 경찰이 최근 수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과거 행태로 보아 쉽게 믿음이 가질 않는다.

경찰은 10만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으로 범죄 수사와 치안 유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소신껏 철저하게 수사하게 하려면 전문성을 키우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력 분산을 담은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통제장치 없는 ‘공룡 경찰’은 이전의 검찰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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