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 코스피 `빅4`만 2만명…연말 '시한폭탄'

삼성전자 지분율 0.000086%면 대주주로 양도세
동학개미 "60억 짜리 땅에 5천원 내면 `대지주`냐"
연말 10조 매도 폭탄 우려…與 불합리 개선 움직임
  • 등록 2020-10-06 오전 1:03:04

    수정 2020-10-06 오전 7:22: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정부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인 가운데, 유가증권(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에서만 대주주로 분류될 주주가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한 4개 종목의 주식 가치만 삼성전자(005930) 시총과 맞먹는 350조원에 육박, 1%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전체 순매도 물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시장에선 정부가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할 경우 올 연말 수 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회피 목적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의 순매도를 쏟아낼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등 여당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며 유예 검토에 나섰다.

3억원 ‘대주주’ 최소 수만명…국세청 “자료 없어 추정 어렵다”

5일 이데일리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등록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 자료가 없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네이버(035420), LG화학(05191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4개 종목의 지난해 말 기준 주식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식 3억원 이상 기준 대주주(최대주주 제외)는 총 1만 9239명으로 집계됐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보유 주식 수는 주당 가격(지난달 29일 종가 기준)을 감안할때 3억 전후가 되는 △삼성전자 5000주 △네이버 1000주 △LG화학 500주 △삼성바이오로직스 500주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대주주 수가 1만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3914명, LG화학 2774명, 삼성바이오로직스 1235명 등이었다. 특히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3억원 기준에선 전체 주식의 0.000086%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확정돼 총수 일가에 버금가는 주식 양도세(매매 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한다.

‘동학개미’ 사이에선 삼성전자 주식 총수가 약 60억 주에 달하는 것에 빗대 “60억원짜리 땅을 사는데 5000원 낸 사람을 ‘대지주’라고 부르는 격”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되면 약 2만명에 달하는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도 350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가 269조 5365억원, 네이버 42조 4629억원, LG화학 26조 5896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9조 1353억원 등으로 이들 4개 종목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47조 724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관과 외국인 보유 물량을 모두 제외하고 개인이 보유한 주식 비중(4개 종목 평균 9.03%) 추정치는 31조 410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주주 판단 범위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물량까지 모두 합산한다는 점에서 실제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와 보유물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이 2300여개인 만큼 대주주는 수십만명에 달할 수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조차 대주주 요건 해당자 및 양도세 규모 등을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측은 “(3억 하향시)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며 과세대상자 및 세수금액 추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50억→15억’ 하향시 대상 2배 증가…3억시 최소 10조 순매도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이 유예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져 ‘코로나19’ 사태에 버금가는 증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올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개인 순매도가 코스피 3조 8275억원, 코스닥 9955억원 등 두 시장 합쳐 4조 82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동학개미운동 여파로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지난해 말 대비 3배에 달하는 145만명 4373명(올 6월말 기준)으로 급증하는 등 개인 투자자 수가 크게 늘었다. 업계에선 회피 매도 물량도 전년의 최소 2~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이 50억원이던 2014년 주식 양도세가 부과된 거래건수와 결정세액은 각각 3808건, 6129억원이었지만, 15억원으로 낮아진 2018년엔 각각 7837건, 1조 2625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시장 우려 속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도 이날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해 “3억원 기준 및 대주주 범위 등이 온당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하는 등 당정 협의를 통한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과거 대주주 회피 목적 매도세와는 비교도 안될 역대급 매물이 쏟아져 개인 순매도 규모가 10조원도 넘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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