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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9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제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서울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반성문 100차례 썼지만…유치장서 소란 피운 10대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과 전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크게 호통치는 일이 발생했다.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던 이들은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었지만, 이와 달리 법정 안에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판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던 한 피고인은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고인들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났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