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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지인 B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C(20대·여)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인 20대 후반 육군 대위 A씨로부터 “친구들과 낚시하러 근처에 갈 예정인데,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다른 일정 때문에 거절했다가, 저녁 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후 이들의 숙소까지 함께 갔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고 김 대위와 그날 처음 만난 A 대위의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깼다고 전했다.
녹취 분량만 한 시간 반으로 A대위 등 가해자 두명과 지인 등 4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당시 예비신랑이었던 A대위는 MBC를 통해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면서 “사과를 했던 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오븐도 사주고 그랬다”며 “합의 하에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A 대위 친구는) 진짜 그날 (처음) 만났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대위 등은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하고, B씨는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