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 집단 성폭행한 육군 대위 '무릎 꿇고 빌다 돌변'

  • 등록 2022-02-15 오전 7:35:40

    수정 2022-02-15 오전 10:16:3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술에 취한 여자 동창생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육군 대위가 군사경찰에 인계됐다.

사진=MBC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육군 대위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2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지인 B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C(20대·여)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인 20대 후반 육군 대위 A씨로부터 “친구들과 낚시하러 근처에 갈 예정인데,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다른 일정 때문에 거절했다가, 저녁 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후 이들의 숙소까지 함께 갔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고 김 대위와 그날 처음 만난 A 대위의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깼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아파서 깼다.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게 손가락을 제 입에 넣었다”고 전했다. 경찰서 행정직원인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과 녹음을 남겼다.

녹취 분량만 한 시간 반으로 A대위 등 가해자 두명과 지인 등 4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한 성관계’라며 태도가 돌변했다.

당시 예비신랑이었던 A대위는 MBC를 통해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면서 “사과를 했던 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오븐도 사주고 그랬다”며 “합의 하에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A 대위 친구는) 진짜 그날 (처음) 만났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대위 등은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하고, B씨는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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