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 결론인 28일 나온다.
| (사진=스티브유 유튜브 채널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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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월 14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외교부가 관계부처 회의록과 공문 등을 제출해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연기됐다.
지난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는 13년 뒤인 2015년 제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당하자 한차례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거듭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유씨는 두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유씨는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 이전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외교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고 있다.
과연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은 유씨의 손을 들어줄까.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유씨가 20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 지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