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으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머리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 휘둘러
法 “집유기간에 범행…재범 위험 높아”
  • 등록 2023-02-27 오전 7:12:36

    수정 2023-02-27 오전 7:15: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날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성매매를 제안해 B씨와 만나게 됐다.

이들은 원룸에서 만난 뒤 성매매 금액으로 실랑이를 벌였고, 다툼으로 이어지며 B씨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는 신고를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고, B씨가 계속 통화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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