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리면 감옥행”…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횡포’, 과거 사례 보니

  • 등록 2023-09-01 오전 7:30:55

    수정 2023-09-01 오전 10:31: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그룹 걸스데이 혜리가 한 미국 항공사의 횡포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항공사는 여러 차례 오버부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델타항공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도 조명되고 있다.

그룹 걸스데이 혜리(사진=소속사 제공), 델타 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며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황당한 경험”이라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사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델타항공의 ‘오버부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버부킹은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승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2017년 델타항공은 어린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내쫓은 바 있다.

당시 LA행 비행기에 탑승한 가족에게 승무원이 2살 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족은 “1살짜리 아들을 무릎에 앉고 타야해서 2살짜리 아들을 좌석에 앉히려 한 것”이라며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했다”고 이를 거부했고 급기야 승무원은 이들에 기내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즉각 내리지 않으면 체포돼 감옥에 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 가족은 기내를 나와야 했고 그 자리는 대기 인원으로 채워졌다. 이 일은 이 가족이 당시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2019년에도 한국인 3명이 피해를 입었다.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DL2699편에 탑승키로 한 한국인 3명은 비행기가 기존 탑승 시간보다 이르게 이륙하면서 탑승하지 못했다. 해당 자리에는 예비 예약자들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탑승 입구에서 대기하던 3명은 출발 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또한 델타항공은 이 한국인 3명의 수하물도 내려주지 않고 시애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명은 수하물이라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델타항공 측은 “시애틀에 가서 찾으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델타항공 측은 승객들에 사과와 함께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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