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레드카드’에 아동학대 기소유예 교사…헌재 “취소해야”

검찰, 레드카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헌재 “레드카드, 정상적 훈육 일환”
대법 “학부모 담임교체 민원, 교권침해”
  • 등록 2023-10-31 오전 6:00:00

    수정 2023-10-3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이름에 ‘레드카드’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사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 지역을 만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B군의 이름표를 붙이고 B군을 하교시키지 않고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켜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군의 학부모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지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등교와 등교 거부를 반복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레드카드 벌점제’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A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당한 교육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A씨의 처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 아동의 결석 등이 ‘레드카드 벌점제’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레드카드’ 신고 사건은 교육계에서 아동학대법 개정 목소리가 일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우울증에 걸려 병가를 내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학부모 C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C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 역시 비상식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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