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일가, 한진칼 증자에 255억 출자할듯
한진칼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1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보름 전에 내린 결정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003490)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한진칼을 설립했고 이후 조 회장 일가는 주식교환을 통해 자신들의 상장주식 지분을 한진칼로 집중시켰다. 현재 한진칼 최대주주는 조양호 회장(17.83%)이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49%), 조원태 한진칼 대표 겸 대한항공 총괄부사장(2.49%),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2.48%) 등 세 자녀 보유분을 합치면 오너 일가의 총 지분율은 25.3%에 이른다.
조 회장 일가는 지분율에 비례해 한진칼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리를 가진다. 1차 발행가격(주당 1만5950원)을 기준으로 조 회장 112만9000주(180억원), 세 자녀 각 15만7000주(25억원)씩 신주 인수권리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오너 일가가 지주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 희석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증자 불참 가능성은 낮다. 배정된 신주권 만큼 참여하면 합계 255억원의 사재를 지주회사에 추가 출자하는 셈이다.
한진해운 사재출연은 미지수…정부 압박은 세져
한편 자율협약 신청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내다 팔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사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그의 자녀들도 한진칼 주주여서 신주배정 기준일인 28일까지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2006년 작고한 고(故) 조수호 회장의 대한항공 주식을 상속한 이후 인적분할때 비율에 따라 배분된 주식이다. 최 회장과 자녀들은 인적분할 당시 보통주 6298주, 우선주 2만357주를 보유 중이었지만 그동안 우선주는 대부분 처분하고 보통주는 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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