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勞 "산입확대 보완 못해"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기록
勞 "저임금노동자에게 희망주지 못해 안타까워"
使 "경제ㆍ고용현실 무시하고 10% 넘는 고율 인상"
노사 대립에 공익위원 9인이 결정적 역할
  • 등록 2018-07-14 오전 5:25:46

    수정 2018-07-14 오전 9:34:17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 직후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치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다.

하지만 임금을 주고 받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급여 174만515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종 결정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제안한 8680원(전년대비 15.3% 인상)과 공익위원이 제안한 8350원 등 두가지 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결과 공익위원이 제안한 8350원이 8표를 얻어 출석위원(공익 9명, 근로자 5명 등 14명)의 과반수를 넘게 얻어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9%의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근로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대한 불만으로 최임위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도 이번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임위 결정 직후 배포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당초 근로자위원측은 최초 제시안(1만790원)보다 2110원 낮은 868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결국 숫적 우위를 지녔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835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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