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부대 안에선 운전중 휴대폰 사용 가능?

  • 등록 2017-04-01 오전 7:00:00

    수정 2017-04-01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얼마전부터 국방부 영내 도로에 헌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영내 교통 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영내에는 국방부 청사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있습니다.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각종 본부 등 10여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도 있어 영내 규모는 왠만한 육군 사단급과 맞먹습니다.

이곳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면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용차를 포함한 등록 차량 수가 8000여 대나 된다고 합니다.

차량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근무자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영내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하 일선부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중앙선 침범은 물론이고 아무 곳에서나 유턴을 하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길을 건넙니다.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만 합니다. 재물 손괴나 인명사고 발생시에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영내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췄다 가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관용차 운전병들 뿐인듯 합니다. 영내 제한속도는 30km 이하지만 이 또한 말 뿐인 규정입니다.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교차로 일시정지나 영내 제한속도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영내 교통문화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사고 위험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헌병들이 나와 주·정차 위반 차량은 물론이고 노면에 ‘정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영내 제한 속도 위반 등의 교통질서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4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교통질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1회 위반시 경고 통보에 그치지만 2회 위반부터는 운전자의 출입증 사용을 제한합니다. 2회 위반은 10일, 3회 위반은 1개월 출입증 제한 조치를 당합니다. 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일일방문절차를 거쳐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31일 국방부 영내 도로에 헌병이 배치돼 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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