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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이서다. 변형카메라는 전파관리법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만 거치면 인증 제품이 된다. 겉으로 봤을 때 카메라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불법촬영에 악용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인증을 제한하는 절차는 없다.
변형카메라 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장비가 국가기술표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하는 건 전파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법상 변형카메라를 판매·구매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선 해당 변형카메라가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적합성평가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미인증 변형카메라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다”라며 “미인증 변형카메라를 적발하기보다 인증된 변형카메라를 관리해서 불법촬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형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변형카메라 규제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변형카메라가 불법촬영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며 “등록관리제를 통해 몰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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