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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매해 연말연시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에게 공무원이 모범적으로 성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과 위문성금 모금이 반강제적인 구시대적 관행이며 현시대에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급여의 0.3~0.4%공제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국가보훈처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자 197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위문사업 가운데 하나다.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위문성금이란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금된 성금을 말한다.
반면 위문성금을 내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젊은 층을 바탕으로 반강제적인 위문성금 모금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김모(26)씨는 “초봉으로 집세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느라고 힘들어서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모금을 내려고 하니 짜증이 났다”며 “솔직히 내고 싶지 않았지만 부서에서 막내인 나만 빠질 수가 없어 성금을 냈다”고 말했다.
구시대적 관행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국군장병 위문성금 논란은 이번 만이 아니다.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사업 시행 이후 거의 매해 잡음이 일었다. 위문성금 모금이 반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구시대적 관행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군인복지를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투입하는 데 대한 합리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군 장병을 위한 품목을 공무원들이 내는 모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위문성금으로 현역 국군 장병과 의무경찰에게 전자제품을,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에게는 방한장갑을 지급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위문성금 참여도를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협조했으나 향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필요한 사항 외 것은 통보받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며 “연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향후 매월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군장병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명백하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과거보다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가치를 두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부도 공무원들의 가치를 존중해 구성원들이 납득할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