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언제까지 '말로만' 일하는 국회할 것인가

  • 등록 2019-03-21 오전 6:00:01

    수정 2019-03-21 오전 6:00:0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여야는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여야가 각종 정쟁에 휩싸이면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하지만 3개월이 거의 다 지났지만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연말부터 이어진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이 격돌하면서 한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됐다. 그나마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덕분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법안 처리를 위해 딱 한번 본회의를 열었다.

이제 일을 좀 하나보다 싶었는데 이번엔 선거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여야4당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부딪쳤다. 여야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다시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한국당은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경우 의원직 총사퇴 등 강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여야가 입법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선 지역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에 앉아서 법안을 만들어봐야 선거에서 이기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여야 모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된다. 야당 입장에서 여당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여당 역시 법안 처리 성과를 내기 보다는 야당을 비판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발목잡기와 흠집내기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등 노동관계법은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을 위반한 탄력근로제는 다음달부터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 국회가 기간을 연장시켜줘야 산업계가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혁신성장을 돕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가업상속세법 개정안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 할증 과세 개선도 시급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도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

해결책이 없는 것도, 정치권이 해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임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법을 처리하면 된다. 전체회의는 월 2회, 소위원회 회의는 매주 여는 것을 의무화시켜 놓으면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구에 가고 싶어도 정례화돼 있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일단 회의를 열면 법안 심사를 하게 되니 입법활동이 활발해 진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만 열면 이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요구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회인지 묻게 된다. ‘일하는 국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회가 무엇보다 먼저해야 할 일은 상임위 정례화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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