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죽을 판인데 정부부처 '사후약방문'…현 정권 '눈치보기'?

  • 등록 2019-06-10 오전 6:30:00

    수정 2019-06-10 오전 6:3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철강업계를 상대로 무리한 환경규제를 강행한 가운데, 정작 관련 정부 부처는 안일한 행보를 보이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물론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철강 수요산업들까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마당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합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뒤늦게 지자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나선 탓이다. 현 정부와 환경단체 등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며 철강업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다만 충남도는 이미 처분을 확정한 데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역시 같은 법리해석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내려야하는 입장인 터, 양 정부 부처의 뒤늦은 대응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 철강업계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반발이 공식화된 직후 환경부 측에 철강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법리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환경부 역시 철강업계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경북도와 전남도에 대해서는 의견청문을 통해 조업정지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미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충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가 낮춰지더라도, 이조차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야기한 부당한 제재란 비난이 나온다. 이미 4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산업부와 환경부 간 의견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충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돌연 결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미 산업부와 환경부 간 미묘한 기싸움이 감지된 터.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업계 사정을 환경부에 꾸준히 전달해왔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 환경부가 ‘고로 브리더에 대기오염방지설비 장착 사례가 전세계 없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더라”고 환경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산업부 의견을 배제한 환경부는 그 사이 철강업계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전달하며 사태를 키웠다.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환경부 및 지자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강행한 데 대해 환경정책에 힘을 싣는 현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불편한 분석도 흘러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처음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철강업계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 냈다”며 “하지만 마땅한 근거 자료뿐 아니라 현장 조사 하나없이 이렇게 급하게 작업정치 처분을 내린 데에는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다른 시선들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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