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한도 20%를 적용한다. 가령 주택가격이 14억원이라면 지금은 40%가 적용돼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4억6000만원만 가능하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아예 막힌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LTV와 함께 12·16 대책에서 새 규제 수단으로 등장한 DSR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 범위에서 대출해주는 규제다.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자별로 DSR이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주택구입 목적은 물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적용된다.
DSR 규제 강화는 신용대출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하는 수단이다. LTV 비율만 맞추면 신용대출을 통해서 돈을 얼마든지 더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의 경우 14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LTV 40%인 5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별도로 신용대출을 통해 1억~2억원까지 추가로 융통할 수 있었다.
DSR이 강화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고령층, 연소득이 낮은 계층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 규제도 강하지만 DSR이 더 촘촘한 규제 그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당분간 돈 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