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3천억 '반토막'…지원금액·인원도 축소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역대 최저 결정에
소상공인 지원금도 축소…2조6천억→1조3천억
지원 금액 1인당 월 9만~11만원도 축소 예정
  • 등록 2020-09-03 오전 12:00:00

    수정 2020-09-03 오전 8:48:4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1조300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면서 영세사업장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당초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조 2966억원이다. 올해 예산(2조 1647억원)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약 5000억원을 추가한 2조6611억원보다 51.2%(1조3645억원) 줄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감축에 따라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5인이상 9만원에서 다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올해 230만명에서 내년은 185만명으로 축소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감축은 올들어 정부가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중복지원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 배정 예산은 2조 1632억원으로 지난해 집행액의 30배가 넘는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893억원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가 아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편성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자 수는 7월말 기준 299만명으로, 집행액은 1조6569억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전체 예산(2조6611억원) 대비 62.3%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6.4%, 10.9%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시행 첫해인 2018년 2조 9707억원을 배정받아, 2조5135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미집행률도 15.5%나 됐다.

2019년 예산은 2조 8188억원, 올해 예산은 2조 1647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을 감안해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 3월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줄였던 지원금을 다시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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