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청년 정규직'…"정년연장·최저임금 인상 여파"

한국경제연구원 '산업별 취업자 추이 분석'
정규직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폭 커
"정년연장·최저임금↑ 여파…고용 유연성 제고"
  • 등록 2021-04-13 오전 6:00:00

    수정 2021-04-13 오후 9:27:18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에는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한경연)
◇정규직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폭 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제10차 산업분류 적용이 가능한 2013년 자료부터 쓰였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정규직이 2.0%p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 역시 정규직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줄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했다. 정규직의 경우 18.4%에서 16.4%로 2.0%p 떨어져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줄었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좁힐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6.4%p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오히려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19 여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 중 정년 취업자 비중 감소폭은 8.9%p였다. 한편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 비중이 증가했으나 상승폭은 임금근로자 기준보다 작았다.

보고서는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 있는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최저임금 인상 시 청년 0.28%p·1.17%p씩 감소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소매업(15.3%) 등 7개 산업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볼 경우에도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은 7개였다. 이 가운데 숙박·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의 전체 산업 비중은 16.4%로, 이보다 청년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이었으며 숙박·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를 기록했다.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차를 두고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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