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만든다고?…정부, 대출 지원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 가능
호당 최대 7천만원·저금리(1.8%) 지원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가능
  • 등록 2021-07-29 오전 6:02:37

    수정 2021-07-29 오전 6:02:37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호당 최대 7000만원, 금리는 연 1.8%, 14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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