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오늘 대법 결론

녹취록 조작해 군인권센터 전달한 혐의
1심 징역 3년…항소심서는 징역 2년
  • 등록 2023-09-27 오전 7:00:00

    수정 2023-09-27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녹취록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2021년 11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공군 법무관 출신인 A씨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고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개입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특검은 3차례의 성추행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는 2016년부터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 근무했는데 동료 군검사와의 갈등으로 징계권자인 전 전실장에게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등 피고인의 가족사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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