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내용에 대해 USTPO는 "터치에 민감한 디스플레이상에서 사전에 정의된 제스처를 통해 모바일 기기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술로, 하나 이상의 잠금 해제 이미지를 보여주며 사전에 정의된 제스처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비슷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대한 침해 혐의로 HTC를 네덜란드법원에 제소했었다. 당시 네덜란드법원은 "애플의 이 기능은 첫 `아이폰`이 나오기 1년전에 이미 스웨덴 네오노드가 내놓은 N1 단말기에 채택됐다"며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전자(005930)와 HTC 등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 향후 애플이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재부각시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씨넷도 이날 기사를 통해 "그동안 디자인 등에서 주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혐의를 공격해온 애플이 이를 근거로 또다른 공세에 나설지, 이를 통해 다른 피소사건을 방어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스웨덴산 휴대폰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 2006년 스웨덴 네오노드가 내놓은 N1 단말기에 이미 이 기술이 적용됐고 각종 논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소개돼 있다"며 애플만의 특허가 아니라고 맞받아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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