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면세점 심사 독과점 규제 않는다

정부,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독과점 규제 포함 안해
면세점 매출 外관광객 비중 높아…독과점 적용 부적절
특허 기간 5년→10년 원상복구하는 등 규제 완화해야
  • 등록 2017-03-02 오전 5:30:00

    수정 2017-03-02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감점을 주는 ‘독과점 규제’를 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 심사와 12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없이 예전 방식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독과점 규제 규개위 제동, 관세청 수용

정부·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준비 중인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독과점 규제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당초 관세청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특허 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경우 국내 면세점 1~2위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008770)는 독과점 사업자에 적용돼 특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독과점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제동을 걸고 관세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규개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독과점 규제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하고 관세청에 철회권고를 내렸다.

강영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은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독과점 규제 철회권고를 하기로 정리했다. 관세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관세청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한 차례 부결이 됐으니 내용을 수정해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규제 신설·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 재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다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규개위의 철회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다. 앞으로 면세점 심사에서 독과점 규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수정공고를 곧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롯데·신라, 특허심사 불이익 사라져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특허심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5조 9728억원, 호텔신라는 3조 405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체 시장(12조 2757억원)에서 76% 점유율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독과점 규제는 내수산업에 적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 매출의 85%가량이 외국인 매출이다. 시장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면세점에서 팔리는 국산제품을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납품 업체들은 면세점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독과점 제재 철회는 물론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통과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줄어든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기간은 줄고 수수료는 높아진다. 사업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면세점 정책은 규제밖에 없는데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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