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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으나 구속을 막지는 못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도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썼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1995년에는 영장심사제도가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포괄적으로 돕는 대가로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 53개 대기업이 사실상 최순실(61)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3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 관련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SK와 롯데그룹 역시 삼성과 함께 대가성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다음달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