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탄핵 21일만(상보)

노태우·전두환 이어 구속된 3번째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하고도 구속 못 피해
뇌물죄 및 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
  • 등록 2017-03-31 오전 3:07:05

    수정 2017-03-31 오전 3:07:05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1일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으나 구속을 막지는 못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도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썼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1995년에는 영장심사제도가 없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포괄적으로 돕는 대가로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 53개 대기업이 사실상 최순실(61)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3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정권에 밉보인 문화 예술계 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행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의 부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퇴출 압박과 KEB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 관련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SK와 롯데그룹 역시 삼성과 함께 대가성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다음달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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