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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승계 승계를 불허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는 전 남편 A씨 사망 당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을 보인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소방관이었던 A씨가 지난해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를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 당시 부양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