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2년 6개월만에 부활…공급부족 사태오나(종합)

국토부,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 등록 2017-09-06 오전 5:30:00

    수정 2017-09-06 오전 7:18:3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6일부터 대출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기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져 최근 2년 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8·2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 가운데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일반) 또는 10대 1(국민주택규모)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 지역(구 단위 지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타깃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끝났다면 실제 분양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반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해도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가가 정해져 자기 부담금도 결정된 만큼 적용 시점 기준을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시장 위축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분양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종합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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