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상악화로 인한 지연 어떻게 입증하나"…김상조에 반기 든 8개 항공사

항공운송 불이행 보상 확대 논란
공정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입증 못하면 항공사 책임" 행정예고
항공사 "배상 범위 단계적 인상으로
재무 충격 완화를" 오늘 의견서 제출
  • 등록 2018-01-18 오전 6:00:00

    수정 2018-01-18 오전 8:58:20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인천공항이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데 대해 항공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지연보상 확대 등이 담긴 새로운 방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더러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에어부산,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450),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한국항공협회에 각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공동의견서를 최종 조율해 오는 18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상악화·공항 사정까지 입증하라니…’ 구체적 기준 달라

공정위는 지난 1일 항공 운송 관련 보상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항공사가 사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지연에 따른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배상범위를 확대야 한다는 등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경우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항공협회를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 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초안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위탁수하물의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 △운송불이행·지연 시 보상면책 관련 △운송지연 보상기준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초안인 만큼 세부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큰틀은 유지할 전망이다.

우선 기상악화, 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기가 예정대로 운항을 못할 때 항공사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항공사들은 면책을 입증할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증한 이후에도 승객이 인정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현재는 운항 결항·지연 발생 시 대부분 공항 현장에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보상하고 있는 만큼 불가항력이라는 사유를 입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항공사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기상 악화시 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돼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위탁수화물이 지연된 경우에도 배상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법의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항공사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했다거나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달라는 의미다.

공정위 “소비자·산업계 의견 고루 수렴해 재검토 고려”

또 항공사들은 국내 여객의 지연 보상 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지연의 대부분 원인이 공항 혼잡인 만큼 적정 수준의 공항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기준 국적항공사의 지연 원인은 항공기 ‘접속’이 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여객의 경우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항공사의 배상 책임이 있었으나 앞으로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지연 시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항공사들은 이와 함께 국제선의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현재 국내 항공업계가 외항사와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한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무적인 충격을 덜어줄 것으로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국제 노선에서 항공사가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400달러를 배상했는데 앞으로는 600달러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18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강화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항공협회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거나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소비자단체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골고루 취합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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