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제보에 포상금 2600만원…法 "포상금 더 줘라"

  • 등록 2018-12-17 오전 6:00:00

    수정 2018-12-1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세청이 수십 억원의 매출 누락 자료를 제공해 세무조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2600만원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 기업의 탈세를 제보했던 A씨가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4년 세무당국에 B사에 대한 탈세 제보와 함께 내부 문건을 제공했다.

세무당국은 A씨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에 나서 수십억원의 매출액 누락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을 추가로 징수했다. 아울러 A씨에겐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며 2667만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이에 반발해 “B사의 7년간 누락 소득금액은 최소 250억원이고 추징 가능한 탈루세액만 60억원에 이른다”며 4억2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제보로 조사를 착수했지만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포상금 액수를 고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제공한 문건이 ‘중요한 정보’였는지 여부였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탈세 제보에서의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며 “매출누락분 36억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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