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동산 직구 할까? 말까?

  • 등록 2019-02-23 오전 6:00:00

    수정 2019-02-23 오전 6:00:00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직구’,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정보를 접하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데서 파생된 단어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처럼 까다로운 구입절차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대행업체 등을 통했을 때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이런 직구가 ‘부동산’이라고 없을까? 물론 존재한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 꽤 오래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임대사업자 신청이 급증하면서, 수수료를 아끼면서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부동산 직구를 찾아 나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접세입자를 찾는 월세나 전세 직구부터 현재는 매매까지도 직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세가 이러하다 보니 부동산 직거래나 직구에 ‘일단 뛰어들고 보자’는 마음으로 덤비는 이들이 꽤 되는데, 이는 매우 무모한 짓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직구는 부동산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및 그 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안정장치가 없는 만큼 주의점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직거래는 보증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한다.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계약금만 꿀꺽하고 도망가는 이들도 있고,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직거래할 부동산의 실소유자 확인, 권리관계 등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 부동산을 끼고 할 때는 이러한 확인절차 시 필요한 서류 준비나 안내를 공인중개사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이므로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보통 실소유주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소에서 일정 비용을 내고,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대필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능한 이 경우 필자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인중개소의 직인을 찍고, 공제증서를 같이 받으라고 추천하는 바이다. 계약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중개업소에서 1억원 한도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함을 위해서다.

위와 같은 일을 다 하더라도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미흡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과정은 부동산을 통해 하면 자연히 신고되지만, 직거래 시에는 자칫 그냥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직거래가 좋다’ 혹은 ‘직거래는 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직거래는 SNS와 각종 인터넷 정보 공유망이 발달하면 할수록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직거래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 혹은 돈을 들여서 대행을 맡기되 안전하게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남에게 맡기든, 내가 직접 나서든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임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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