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업체에서 아이돌보미를 하던 C씨는 정부 아이돌보미를 하면 4대 보험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퇴직금이라는 덤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당 수당은 사설업체보다 낮아 망설이다 하루 3시간씩만 정부 아이돌보미로 일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사설업체에서 일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아이돌보미들의 부정수급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존 돌보미 수당까지 늘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이 두 배 증액됐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돌보미, 거짓 근무시간 요청…차익 챙기기 꼼수
아이돌보미들이 꼼수를 많이 부리는 대상은 가형이나 나형이다. 종일제를 이용하는 가정은 월 최대 20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A씨도 가형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매일 6시간씩 주 5일로 한 달에 120시간이었다. 그렇지만 B씨 요청으로 4시간을 늘려 200시간을 이용한다고 연결기관에 알렸다. 이 방법으로 1시간에 8400원을 받는 B씨는 자신의 120시간에 대한 수당 100만8000원에 매달 41만7180원을 더 챙겼다. 60시간을 일했다고 거짓으로 제출하면서 시간당 A씨 본인부담금 1447원을 제외한 6953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B씨가 근무한 지 이틀 만에 `전에 근무한 집이 참 좋았다. 시간 같은 것도 그렇게 더 근무했다고 해주더라`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말을 듣는데 나 역시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졌다”며 “게다가 B씨가 그렇게 돈을 더 받고 아이를 잘 봐준다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간 부풀리기를 요청받은 또 다른 이용자도 “돌보미가 이렇게 다들 많이 한다고 말해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이 돌보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연결받기 위해 대기를 해야 한다고 들어 연결기관에 말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
돌봄업계 관련 전문가는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느냐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에 대해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으로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제대로 관리도 되지 못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세금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아이돌봄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84억원보다 두 배 이상인 2246억으로 늘렸지만, 각종 수당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같은 꼼수까지 증가한다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늘어나기 어렵다. 실제 작년 말 기준 아이돌보미 숫자는 2만3675명이었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3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예산이 두 배가 됐지만 아이돌보미 숫자는 26% 밖에 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마저도 달성이 불확실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시간당 수당이 인상된데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어 기존 인력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며 “신규 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