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억원 회계비리' 유치원, 檢 무혐의 이유 "계좌 섞여있다"

  • 등록 2019-11-04 오전 7:20:30

    수정 2019-11-04 오전 7:20: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40억원 규모 회계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MBC는 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로 140억원 규모 회계 비리가 확인돼 학부모들에게 수십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검찰 고발에서는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된 정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내 유치원 3곳을 설립해 운영 중으로,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에서 147억원 규모의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회계비리 내용에는 2500만원어치 도자기 구입비, 외제차 3대의 한해 1400만원 보험료 등이 모두 유치원 계좌로 지불된 것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청 고발 후 검찰은 1년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 혐의점을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유치원 비용이 나간 계좌에 A씨 개인 돈이 섞여 있어 교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는 A씨가 감사 정보 파악을 위해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진술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돼 수사 외압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요청한 A씨 재조사 진정 역시 법무부에서 납득하기 힘든 절차를 거쳐 반려됐다. 재조사 여부를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가 결정한 것이다. A씨는 검찰 무혐의 결론 이후 교육청 감사 처분 역시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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