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철거 용역 3개월 전 끝났는데…국토부 ‘묵묵부답’

지난 8월 건기원서 ‘내력벽 연구용역’ 종료
결과 보고서 초안 국토부에 넘겼지만…
여태 전문가 자문위조차 못 꾸려
건설업계 “리모델링 활성화 안 될 것”
  • 등록 2020-12-06 오전 9:32:37

    수정 2020-12-06 오전 11:15:3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력별 철거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시장도 방향을 잡을 텐데….”(건설업계 관계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올해를 또 넘길 모양이다. 지난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리모델링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내력벽)’ 용역을 끝냈지만 정부는 3개월째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안전성 관련 부담 때문에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원)·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력벽 용역은 지난 8월 종료됐고 건기원은 관련 초안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실험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내력벽은 아파트 하중을 지탱해 구조물 기초로 전달하는 벽이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일명 ‘동굴형’ 형태인 2베이(bay) 평면 구조밖에 나오지 않는다. 선호 평면 구조인 3~4베이를 만들 수 없기때문에 사업성 등이 떨어져 리모델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는 20평대도 4베이 평면이 나온다”며 “그러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거의 다 2베이다. 내력벽 철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 평면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력벽을 철거한다고 모두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철거를 하고 보강도 한다”며 “‘안전성’ 문제로 결론을 미루기만 하면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를 미루는 사이 용역결과는 이미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용역은 ‘비밀유지의무’가 따라 붙기 때문에 발주기관과 상의 없이 결과를 발설할 수 없다.

한승헌 건기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 평면 확장을 위한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 원장 개인적인 의견일 뿐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내력벽 철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벽체 총량 제한’ 방향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세대 간 벽인 내력벽이든 허물 수 있는 벽이든 하중을 견디는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평면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내력벽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어려우면 벽체 총량으로 내력벽 100% 중 30%만 허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비율을 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은 2015년9월 연구용역을 시작한 이후 5년째 발표 시점이 미뤄졌다. 올해는 연구 용역이 끝난 지난 8, 9월 발표설이 있었다가 다시 연말로 미뤄졌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전문가 자문위도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