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아니고 아동학대 같은데…” 보육교사의 고민

  • 등록 2021-02-02 오전 12:00:00

    수정 2021-02-02 오전 7:21:1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의 붉은 상처 때문에 걱정이 많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토피 때문에 생긴 상처다”라고 설명했지만 A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이 상처만으로 신고해도 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이랑 변호사는 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아동학대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사실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법원이 판단을 해봐야 아는 거다”라며 “신고 의무자이신 분은 의심이 들면 그냥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A씨. 아동학대 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임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처럼 세 번의 아동학대가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경우가 많을까?

임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정인이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에는 애매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되어도 바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찾아와 조사를 한다. 경찰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증거가 없고 아동의 진술만 있어도.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명백한 아동학대 증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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